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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김해시 청년실직자 취업지원금 취업장려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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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실직자 취업지원금 취업장려금 50만원

 

김해시가 청년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청년 실직자 김해형 제7차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취업장려금)을 1인당 5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00명을 선발하여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희망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김해시 희망지원금 신청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시는 10일 김해시의회를 통해 통과한 뒤 11일에 공식 발표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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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친 후 개별 통보를 합니다. 김해시 청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취업지원금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 시청 누리집 또는 일자리 정책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해시-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직전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한 청년을 위해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돕고자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와 함께 4차 모집하오니 취업장려금(취업지원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금 신청

 

 

김해시-취업지원금

 

 

✔ 지원대상

  • 김해시 주민등록된 만 18세~39세 실직 청년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나이: 22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출생일 1982.1.2 ~ 2004.1.1)
  2. 거주지: 공고일 이전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3. 학력요건: 최종학력 졸업, 중퇴/수료자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4. 근로요건: 

- 직전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4주) 이상 근무

- '21.8.25.부터 공고일('22.4.20.)까지의 기간 내 실직한 자
- 지원금 지급일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5일 ~ 5월 4일

 

✔ 모집인원

  • 300명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현금지급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방법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심사 선정자 발표 지원금 지급
22.4.25 ~ 5.4 22.5.6~ 5.13 22.5.16 22.5.중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지원 자격확인
및 서류심사
신청자 개별 통보 개별 계좌입금

 

 

취업장려금 신청

 

 

 

✔ 제출서류

 

필수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4.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또는
  -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택1
 5.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재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서(수료자) 중 1부
 6. 지급 통장 사본(본인)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선택  7. 신청이후 포기/환수 사유 발생시 포기/환수 신고서

 

 

지원금 서류 다운로드

 

 

 

✔ 제외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 및 휴학인 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실업급여 신청자격 충족하는자 포함)
    ※ 실업급여 기수급자 당연 포함
  3. 정부, 타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금, 타 시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국민 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중복 불가
    * 단,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급일 이후의 참여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4.  2021년 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 2021년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원을 받은 자
  5.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6.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근무 연기, 휴직 중인 자, 취·창업 중인 자* 등)
    *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취업 중인 자로 간주), 사업자등록자(창업자로 간주)

 

 

 

 취업장려금 유의사항

 

  •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류 미비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자격제외 대상으로 확인되거나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확약서에 따라 최대 5배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서류는 반드시 이미지 파일이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 또는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
  • 파일명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2장 이상의 서류는 알집, 반디집 등의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어 압축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청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팀 ☎055-330-2735
 

∨김해시 취업지원금 신청 필수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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