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신청

반응형

코로나 확진자를 감소세를 보이며, 담주에는 거리두기가 모두 사라져,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들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카드수수료 지원

 

용인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드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신청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

 

 

∨ 지원대상

 

  • 21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 사업자

 

∨ 지원내용

 

  •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액

 

  • 100만 원 정액 지급

 

∨ 접수기간

 

  • 요일제 실시로 온라인 실시 기간, 오프라인 실시 기긴 확인하여 신청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5,0

 

 

1) 온라인

  • 기간: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금)
  • 방법: 용인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 배널 링크 접속 후 신청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 기간: 2022년 5월 2일(월) ~ 5월 27일(금)
  • 장소 (해당 시구청 및 장소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와 위치를 확인 가능)
시청 및 구청 장소 연락처
용인시청 지하1층 을지연습장 324-4317
처인구청 4층 대회의실 369-6501
기흥구청 지하1증 다목적실 324-6322
수지구청 4층 접수창구 369-6874

 

 

∨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1개만 인정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은 제외
  •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액 제외대상 

 

용인시-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21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1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액

 

  •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3개까지 인정
  •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액 제외대상

 

∨ 접수기간

 

  • 요일제 실시로 온라인 실시 기간, 오프라인 실시 기긴 확인하여 신청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5,0

 

 

1) 온라인

  • 기간: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금)
  • 방법: 용인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 배널 링크 접속 후 신청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2) 오프라인

  • 기간: 2022년 5월 2일(월) ~ 5월 27일(금)
  • 장소 (해당 시구청 및 장소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와 위치를 확인 가능)
시청 및 구청 장소 연락처
용인시청 지하1층 을지연습장 324-4317
처인구청 4층 대회의실 369-6501
기흥구청 지하1증 다목적실 324-6322
수지구청 4층 접수창구 369-6874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이후 아직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지원금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