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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에 대한 민생경제지원으로 '부천시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2일에 부천시장은 부천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중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 |
영업중 |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상태가 아닐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패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 지원기준
- (영업제한업종) 집합·시간·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22년 '정부방역지원금 1차'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인정
- (확인지급) 22년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업체 등 →6월중 확인지급
✅ 제출서류
- 영업제한업종 사업체
- 일반업종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수령받은 사업체
- 확인지급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3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
✅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천시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1) 온라인신청
- (1차) 2022년 5월 9일 ~ 5월 28일 (10부제 운영)
- (2차) 2022년 5월 29일 ~ 6월 17일
일자 | 5/9 | 5/10 | 5/11 | 5/12 | 5/13 | 5/14 | 5/15 |
사업자번호 끝자리 |
9 | 0 | 1 | 2 | 3 | 4 | 5 |
일자 | 5/16 | 5/17 | 5/18 | 5/19 | 5/20 | 5/21 | 5/22 |
사업자번호 끝자리 |
6 | 7 | 8 | 9 | 0 | 1 | 2 |
일자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 4 | 5 | 6 | 7 | 8 |
2) 방문신청
- 2022년 6월 13일 ~ 6월 17일 (5일)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예정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기업체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시 지원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시에도 지원합니다.
✅ 확인지급 매출감소 판단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업종별 담당부서 현황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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