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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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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에 대한 민생경제지원으로 '부천시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2일에 부천시장은 부천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천시-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천시-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중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
영업중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상태가 아닐것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패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지원기준

  1. (영업제한업종) 집합·시간·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 (일반업종) 22년 '정부방역지원금 1차'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인정
  3. (확인지급) 22년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업체 등 →6월중 확인지급

 

 

제출서류

  1. 영업제한업종 사업체
  2. 일반업종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수령받은 사업체
  3. 확인지급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3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1차) 2022년 5월 9일 ~ 5월 28일 (10부제 운영)
  • (2차) 2022년 5월 29일 ~ 6월 17일
일자 5/9 5/10 5/11 5/12 5/13 5/14 5/15
사업자번호
끝자리
9 0 1 2 3 4 5
일자 5/16 5/17 5/18 5/19 5/20 5/21 5/22
사업자번호
끝자리
6 7 8 9 0 1 2
일자 5/23 5/24 5/25 5/26 5/27 5/28  
사업자번호
끝자리
3 4 5 6 7 8  

 

 

방역지원금 신청

 

 

 

2) 방문신청

  • 2022년 6월 13일 ~ 6월 17일 (5일)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예정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기업체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시 지원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시에도 지원합니다.

 

 

확인지급 매출감소 판단기준

 

부천시-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1.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2.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3.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업종별 담당부서 현황

 

부천시-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