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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기초생활에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4. 놓치면 돈잃는 정보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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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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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습니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재산기준
- 일반재산(부동산 등 포함)과 기본재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다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에 맞아서 기초생활수급자됐다면, 매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궁금하실텐데요. 1인 가구는 583,444원, 2인은 978,0826원 등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토요일·공효일인 경우는 그 전 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동일하게 주민세 비과세는 일괄 면제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면·읍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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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구비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예금통장사본,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업무절차
- 신청접수
- 송부서류검토
- 공적자료요청
- 가초수급자 가정방문
-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대상자에게 결과통보서 송부
4. 놓치면 돈 잃는 정보
몰라서 놓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조회만으로도 나에게 숨은 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여 야무지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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