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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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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2023-최저임금-계산하기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을 결정됐습니다.

 

🚩알아두면 되는 정보

✔️ 정부 보조금 조회하기

✔️ 건강보험 환급금 찾기

✔️ 국세환급금 찾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을 결정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나뉘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있다 보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3 실수령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입금 9620원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직장인이 근무시간 8시간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예상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근무시간 209시간
예상월급 2,010,580원
예상연봉 24,126,960원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상향 추세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향추세는 어땠을까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은 9160원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n년도 대비 상향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년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5.0% 🔺)
2,010,580원
2022년 9,160원
(5.0% 🔺)
1,914,440원
2021년 8,720원
(1.5% 🔺)
1,822,480원
2020년 8,590원
(2.9% 🔺)
1,795,310원

 

 

2023년 연봉 계산

 

 

7년간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최저임금이 올랐을까요? 

 

👇👇👇

2023년 월급 계산하기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최저로 지급되는데 임금으로 근무시간, 일수 등에 따라 월급 및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1. 최저임금 계산하기를 들어가세요.
  2. 월급/주급 중에서 선택하세요.
  3. 고정 근무시간/ 선택 근무시간 선택하세요.
  4. 계산하기를 통해 임금을 확인하세요.

2023-최저임금-계산하기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만약 현재 근로 중인 사업체에서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알아두면 되는 정보

✔️ 휴면계좌 잔고 환급받기

✔️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 중위소득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