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채무조정한도 | 1인당 최대 15억 |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돈되는 지원금 소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서 별도 지원 없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차주
-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는 차주를 말하며, 원금 상환이 자력을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 원금 및 일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20.4 ~ 이후 폐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힘든 차주 혹은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자주, 각족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제된 차주, 신용 평점이 하위인 차주 등
부실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부실차주는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따로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출발지금 지원내용 | |
부실차주 | ▶️ 재산보다 신용채무가 많은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한 |
▶️ 신용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
부실우려차주 | ▶️ 거치기간 부여,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장기분할 상환 지원 |
채무조정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개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 또한 진행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방문 신청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과 콜센터도 함께 운영 예정이니 업데이트 시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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