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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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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아동수당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신청

 

 

정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이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인원은 기존 229만 명에서 27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신청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신청

<목차>

1. 아동수당
2.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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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신청아동수당-신청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신청

 

가)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나)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 신청 불필요. 다만, 2022년 1월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 소급 지급될 예정.

라) 지급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마) 계좌변경 및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
  •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 계좌변경신청 온라인, 방문 / 보호자 변경 신청 방문
  •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를 참조.

아동수당 계좌변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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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아동수당이 지급 중단된 경우

  •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는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2022년 1월분은 소급 지급 가능.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 지급 대상이 제외되므로, 반드시 아동수당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2. 사전신청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인해 온라인으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셔야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사이트에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여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아동수당'을 선택하여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힘든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로 대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 등)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서 미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서.hwp
0.05MB

 

복지로 이용문의는 1566-0311에서 가능하고, 아동수당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