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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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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총정리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속하는 사업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주거급여-신청방법-지원대상

 

정부는 개인과 가족의 현재 생활에 필요한 복지와 지원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과 지원금을 찾을 수 있으니 한 번씩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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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간단하게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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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주거급여
2. 주거급여 신청방법
3. 도음되는 꿀정보

 

 1.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2022년-주거급여-신청방법-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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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계산하기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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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2022년-주거급여-신청방법-지원대상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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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2)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지원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

2022년-주거급여-신청방법-지원대상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 수급권자 본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주거급여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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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함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3. 도움되는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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