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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주거급여
2022년 청년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복지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조회가 가능하니, 놓치고 있는 정부 복지와 지원금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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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진단으로도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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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2. 알아두면 돈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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