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신청
2022년 경기도 내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를 550개사에서 2450개사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도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지원 |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이트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인에게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
소상공인 소식 정보통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재기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30일 (금)부터 2022년 10월 14일 (금)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분들은 재기장려금 신청하시고 최대 300만원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기장려금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재기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1.01 ~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한 분
-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
-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인 6개월 이상 이분 (폐업 사실 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입니다. 재기장려금 지원대상이 가능한지 본인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재기장려금 지원내용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선별 기준에 따라 1,900여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기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재기장려금은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권역 센터를 방문하여 재기장려금을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기장려금 제출서류
- 재기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공고문에서 자세한 서류 목록 표기 예정
재기장려금 유의사항
경기도 재기장려금 신청 시에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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