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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
2분기 손실보상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2분기 (22년 4~6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정률 100% , 하한액 100만 원 등이 적용되니 신청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기준 |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
지원자격 | 대상자 조회✔️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힘든 상황이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신청이 10월에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1인에게 최대 15억 원 채무조정한도가 가능하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
소상공인 소식정보통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은 2022년 9월 말부터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내용
-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이며,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방역조치 해제를 했음에도 하한액을 100만 원 기존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물가/금리 상승에 대한 반영이라고 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장려금, 재기장려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장려금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기장려금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300만원 신청 |
✅ 소상공인 폐업장려금 100만원 신청 |
✅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됩니다.
손실보상금 유의사항
- 6월이 진행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100만 원 받은 경우는 선지급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보상금 공제를 했음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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