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요.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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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기업이 해당되며,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손실보전금 또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차주
- 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휘하고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 원 미만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로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이며,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 대상 해당)
- 금리 7% 이상의 은행 또는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저금리 대환 대출 내용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기간
시행 초기, 한달 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14곳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은행에서 상담받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토스뱅크 | 저금리로.kr |
문의사항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자주 하는 질문
Q.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6.5%대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Q.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 피해가 확인되고,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Q. 법인기업 소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소기업 여부는 최근년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로 확인하고,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의 지원대상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시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대환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 신청 가능한 날짜가 따로 있나요?
A. 신청 조기 한 달 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실행합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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