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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
지원내용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자격 | 대상자 조회 |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로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청년의 안전한 보금자리와 주거비 부담에 덜어주고자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인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건 1억 만들기 통장인 청년도약계좌 내용도 확인하시고, 청년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실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2. 지역별 신청방법
3. 청년정책 알리미
1.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별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하여 1인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복지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군)청 방문 |
<신청일정>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1년동안 수시 신청)
2. 지역별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23년까지 국토부가 주관으로 하고 시행하지만, 이후에는 각 지차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자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강원도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3. 청년정책 알리미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의 게시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청년복지혜택을 꼭 받으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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