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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지원내용 | 10년간, 1억원의 목돈 |
지원자격 | 자격 조회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의 협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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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3. 청년정책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 목표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자산형성 지원 상품은 청년장기자산계좌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아직 가입시기는 정해진 내용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지원내용>
-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 마련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선택 가능
- 생애 최고 주택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 방지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단위.만원) | ||||
고정 정부기여 | 본인 월 납입액 |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 | 본인+정부 | |
2400만원 이하 | 20 | 30 | 20 | 70 |
3600만원 이하 | 0 | 50 | 20 | 70 |
4800만원 이하 | 0 | 60 | 10 | 70 |
4800만원 초과 | 0 | 70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70 |
<가입시기>
- 내년 출시 예정
2.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으로 우선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연 4800만원 이하이면 신청 조건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 |
청년도약계좌 |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 지원 10년 후 1억원 마련 지원 |
연 4800만원 이하 (초과는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만 제공) |
청년희망적금 | 월 50만원까지 2년 저축 시 장려금 지급 |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또한, 희망적금은 적금 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선택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중복가입 지원은 방지합니다.
3. 청년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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