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 적금 저축액 만기 시 두배로! |
신청대상 | ☞자격 대상자 |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원금의 두배를 돌려준다니 엄청납니다. 예로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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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대리접수 가능)
행정구역 이메일✅ | 동주민센터 주소✅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22.5.23.)이 속한 연도(’ 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 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 저축액의 100%(1:1)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저축기간(선택) | 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688-1453 / 다산콜재단 ☎120
서울시 소식
-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으며,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합니다.
-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합니다.
-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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