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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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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별 600 ~ 1000만원
온라인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대상자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선지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신청하세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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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600만원-신청-홈페이지

 

 

1. 지원대상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매출액 기준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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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개별 매출액과 감소율에 따라 600 ~ 1000만원 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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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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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방법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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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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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1.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2.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