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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지원자격 | 대상자 조회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신청하세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내용>
-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 6월 30일 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체크사항>
-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 예로 500만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식
서울시, 부천시, 용인시 등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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