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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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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지원금약 100만원 선지급
지원자격 대상자 조회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는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2022년 2분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되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선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2분기-손실보상-선지급-신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곧 시작되니 미리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자격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자격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원자격 대상자 조회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시작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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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실보상금 선지급
2.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3. 소상공인 지원금소식

 

 1. 손실보상금 선지급

 

2022년-2분기-손실보상-선지급-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별 600 ~ 1000만원 온라인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대상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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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지원대상 >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지원절차 >

  •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2022년-2분기-손실보상-선지급-신청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신청방법 >

  •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2022년-2분기-손실보상-선지급-신청

 

< 문의처 >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공고문 확인⬇️⬇️

 
< 유의사항 >
  1.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지원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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