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지원금약 | 100만원 선지급 |
지원자격 | 대상자 조회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는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2022년 2분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되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선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곧 시작되니 미리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자격 조회
[목차]
1. 손실보상금 선지급
2.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3. 소상공인 지원금소식
1. 손실보상금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2.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지원대상 >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지원절차 >
-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 신청방법 >
-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공고문 확인⬇️⬇️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지원금 소식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 할인 신청 (0) | 2022.06.13 |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자격 및 홈페이지 (0) | 2022.06.13 |
청년 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1인 최대 20만원) (0) | 2022.06.08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1억 만들기 통장 (0) | 2022.06.07 |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세요 (0)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