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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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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적금 저축액 만기 시 두배로!
신청대상 자격 대상자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원금의 두배를 돌려준다니 엄청납니다. 예로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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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대리접수 가능)

 

행정구역 이메일 동주민센터 주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22.5.23.)이 속한 연도(’ 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 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 저축액의 100%(1:1)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저축기간(선택) 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청년통장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4.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6.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688-1453 / 다산콜재단 ☎120

 

 

 

 서울시 소식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

 

  •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으며,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합니다.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계산

중위소득 100% 라는 말을 제법 듣게 됩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처 고시

mindmoment.tistory.com

 

  •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합니다.
  •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